이동현 기자 smith@businesspost.co.kr2024-12-10 11: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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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일본 게임 개발사 '포켓페어'가 몬스터 수집형 역할수행게임(RPG) '팰월드'와 관련해 닌텐도와 특허권 분쟁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특허침해 문제 소지가 됐던 일부 사항을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게임 전문 매체 유로게이머는 9일(현지시각) 포켓페어가 0.3.11 패치를 통해 게임 캐릭터가 몬스터인 '팰'을 소환할 때 포켓볼을 던지는 방식 대신, 팰이 게임 캐릭터와 항상 동행하도록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 일본 게임 개발사 팰월드가 닌텐도와 특허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몬스터 수집형 역할수행게임(RPG) '팰월드'의 일부 지적 사항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팀 페이지 갈무리>
회사는 구체적 변경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이는 닌텐도가 포켓페어가 침해했다고 주장한 3가지 특허권 가운데 하나와 연관성이 있어 보인다.
포켓페어가 지난 11월 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닌텐도는 포켓페어가 '몬스터를 포획하는 방법', '몬스터의 탑승과 이동', '전투방식' 등 자사의 특허권 3종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몬스터를 포획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조준 방향을 설정하고 포획 아이템을 발사해 필드 몬스터를 포획하는 행위, 포획에 성공한 캐릭터가 플레이어의 소유가 돼 전투에 활용되는 행위, 포획 성공률과 캐릭터 상태 지표 등의 표시, 필드 캐릭터의 상태에 따라 포획 성공률이 변동하는 과정 등이 포함된다.
팰월드의 이번 수정에 따라 캐릭터를 소환하는 과정에서 포켓볼을 던지는 행위가 빠진 것이다.
다만 이것이 팰월드가 닌텐도 특허권 침해 주장을 긍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게임이 출시되기 전 언론 인터뷰에서 “팰월드는 법적인 검토를 통과했으며, 타 기업으로부터 아무런 표절 관련 법적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1월 27일 엑스(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D 샌드박스 게임 '테라리아'와의 콜라보 이벤트도 예고했다.
닌텐도는 현재 특허권 침해 소송을 통해 포켓페어에 팰월드 판매·서비스 중지와 지연손해금 500만 엔(약 4547만 원)을 청구한 상태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