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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 "윤석열 출국금지와 긴급체포도 요건 맞으면 할 수 있어"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2-09 12: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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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요건에 부합하는 지를 전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금지와 긴급 체포도 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놨다.

특별수사단은 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 가능성을 놓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며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경찰 특별수사단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출국금지와 긴급체포도 요건 맞으면 할 수 있어"
▲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9일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을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으나 출국 금지 자체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긴급출국금지했다.

윤 대통령 긴급 체포 가능성도 열어뒀다.

특별수사단은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요건에 맞으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향후 수사 가능성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는 인적·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특별수사단에 150여명의 수사관을 투입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고 계엄 포고령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팀도 꾸렸다.

비상계엄 관련 접수된 고발장은 5건이며 피고발인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이다.

이와 함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등까지 모두 11명이 고발됐다. 

특별수사단은 이들 모두 고발 즉시 입건된 피의자이며 내란, 군형법상 반란 등을 비롯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피고발인을 제외하고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가 진행된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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