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생명안전업무에 정규직 직접고용을 법제화하는 국회의 움직임에 반대했다.
경총는 22일 성명을 내고 “생명안전업무에 정규직 직접고용을 법제화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법안심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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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생명안전업무에서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와 협력회사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25일 심의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생명안전업무종사자 직접고용법 안이 핵심이다. 이밖에도 기간제법 개정안 3개, 파견법 개정안 3개 등이 관련 법안이다.
경총은 “안전은 엄격한 관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며 “무조건 외주화를 금지할 게 아니라 원청회사가 협력회사를 선정하는 관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업종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경총은 “기업들이 단순히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게 아니라 업무에 가장 적합한 인력 활용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업계 사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정규직 고용만 고집하는 것은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직접고용 강제가 관련산업과 고용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직접고용만 허용될 경우 기업은 필요한 최소인력만 채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며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이 있는데 생명안전업무라는 사용사유 제한까지 추가하는 것은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커 파견 외주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던 회사들이 폐업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