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행위를 두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민변은 4일 새벽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선포 행위와 이에 바탕을 둔 계엄사령관의 계엄사령부 포고령 등의 조치는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위헌이다"고 지적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비상계엄령 행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관련 안내문'에서 "민변은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해제를 선포한 직후 접수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보충의견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대장 및 이에 동조한 관련자들의 계엄선포, 포고령, 기타 후속조치는 헌법 제77조에 명백히 위반되는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계엄이 해제됐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심판의 이익'을 인정해 본안심리에 나아가 위헌확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심판을 해야 하는 이유로는 동일한 계엄선포가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짚었다.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에 비춰볼 때 동일한 계엄선포가 언제든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 이런 계엄선포가 기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국회가 정상적으로 해제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헌법파괴 범죄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위헌확인 결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