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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림전용방지법 시행 1년 연기 합의, "규정 따를 인센티브 줄 것"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12-04 1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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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산림전용방지법 시행 1년 연기 합의, "규정 따를 인센티브 줄 것"
▲ 개회한 유럽의회 내부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유럽연합(EU)이 산림전용 문제와 관련된 무역 법의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3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연합 지도부가 산림전용방지법(EUDR)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EUDR은 유럽 지역 내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고 생물다양성을 저해하는 산림전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법이다.

유럽 지역 사업자가 대두, 코코아, 팜유, 목재 등 7개 농축산품을 역내에 유통하거나 수출할 때는 산림 전용을 자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당히 높은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유럽 지역 내에서는 오스트리아와 핀란드, 역외에서는 대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등의 반발을 받았다.

특히 브라질은 외교부를 통해 유럽연합에 EUDR 연기를 직접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크리스틴 슈나이더 유럽국민당(EPP) 의원은 블룸버그를 통해 "우리는 성공적으로 EUDR 시행을 1년 연기했다"며 "이를 통해 유럽 기업, 산림업자, 농부들이 새로운 법에 적응할 계획을 진행할 시간을 줬다"고 설명했다.

EUDR 시행 연기 자체는 올해 10월 초부터 논의돼온 안건이다. 현재 유럽의회 내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국민당은 시행 연기에 더해 요구조건이 지나치게 높은 EDUR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3일(현지시각) 열린 협상 자리에서 유럽국민당은 EUDR 개정 요구를 철회했다.

슈나이더 의원은 "우리는 유럽집행위원회가 적기에 온라인 플랫폼과 위험 분류를 완료해 공급망에 들어 있는 모든 사람에 더 예측 가능한 상태로 규정을 시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또 위험도가 낮은 국가나 지역에 대한 검토 단계에서 영향평가를 간소화해 대상 국가에 산림 보존 관행을 개선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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