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앞줄)을 비롯한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
[비즈니스포스트]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유에 추가한 탄핵소추안을 만들어 공개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4일 오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
조국혁신당은 이미 15가지 탄핵사유를 담은 초안을 만들었지만 어젯밤에 있었던 불법적 비상계엄을 탄핵사유로 하는 보정 탄핵소추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및 그 공범들을 내란죄 및 군사반란 형사처벌 고발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거취와 관계없이 이번 비상계엄은 형사처벌 돼야 할 사태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은 하야건, 탄핵이건 관계없이 형사고발 돼야 하고 비상계엄에 공모하거나 역할 분담했던 사람들은 모두 처벌돼야한다”며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의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을 민주당을 비롯해 다른 야당들과 공유했으며 함께 수정·보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은 4일 오후 윤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을 법적절차를 위반한 ‘내란행위’라고 규정했다.
다음은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 일부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의 요건과 절차를 모두 위배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나아가 이는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행위이며 군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한다.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헌문란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행위를 저지른 행위는 주권자인 국민을 배반한 반헌법적인 폭거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위협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회의 권능 및 법원의 지위를 무력화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행위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