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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셀트리온에 과징금 4.4억 부과, "서정진 지분 높은 회사에 부당지원"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4-12-03 13: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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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셀트리온이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의 지분율이 높은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혐의로 약 4억4천만 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를 놓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3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셀트리온에 과징금 4.4억 부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70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서정진</a> 지분 높은 회사에 부당지원"
▲ 셀트리온(사진)이 특수관계 회사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 4억3500만 원을 물게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9년부터 당시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보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셀트리온은 2008년 8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은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셀트리온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해당 계약에 따르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셀트리온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생체의약품 복제약) 제품을 매입해 회사 책임 아래 보관해야 한다.

셀트리온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게 보관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부터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이런 방식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5천만 원 상당의 보관료를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부당하게 제공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행위를 지속했지만 셀트리온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의 행위만 위법 행위로 보고 위반 금액을 산정했다.

셀트리온은 회사에서 개발·등록해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도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스킨큐어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셀트리온은 상표권 무상사용행위가 지속되던 2018년 초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계열사들로부터 받지 못한 상표권의 적정사용료를 계산했지만 해당 위법 행위를 2019년까지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권 무상사용행위를 통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억3천만 원, 셀트리온스킨큐어는 3천만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의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게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약분야에서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를 확인하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이번 처분과 관련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사안들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셀트리온이 세계에서 처음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시작했던 초기에 처리된 창고보관료, 상표권사용료에 관한 것으로 당시에 합리적으로 조치됐다고 판단한 사안들이 현재 기준으로 절차상 미흡했던 것”이라며 “공정위도 현재 개선된 것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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