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과 네이버, 마켓컬리 등 온라인 플랫폼의 유료멤버십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중도 해지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 쿠팡이 멤버십 해지 방해 및 가격 인상 눈속임 혐의 등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쿠팡은 유료 멤버십 서비스인 '와우멤버십'을 운영하며 해지 방해와 가격 인상 과정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쿠팡이 중도 해지 시 차액 환불 없이 월말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운영한 방식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네이버와 마켓컬리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멤버십을 운영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결제 버튼 클릭만으로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보고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쿠팡은 '쿠팡 플레이'와 '쿠팡이츠 무료 배달'을 묶어 판매한 행위, 하도급 업체에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한 의혹 등으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쿠팡은 검색 알고리즘 조작, 하도급 갑질 등의 사안으로 총 16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으며 현재 관련 사건들에 대한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