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4-11-28 20: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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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하고, 17억5천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5천만 원을 구형했다.
▲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금융기관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본인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특검으로서 지위를 망각하고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해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을 지내던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의 대가를 약속받은 뒤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됐다. 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5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50억 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화천대유에 근무 중이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현재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선고기일은 내년 2월13일로 정해졌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