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정 심사기한을 넘긴 정부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하는 국회법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투표에 부쳐 재석 272인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가결했다.
▲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대표발의자인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정부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여야 공방으로 인한 예산안 늑장 처리를 막기 위한 조치였지만 실제로는 정부 예산안이 충분한 논의없이 그대로 통과되도록 만드는 '예산안 프리패스법'으로 작동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같은 조항을 폐지하는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예산에 대한 국회 심사권이 약화됐다"며 "국회 조세입법권을 무력화하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 법이 정부 발목을 잡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시대를 역행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열린 반대토론에서 “이 법은 국회 선진화법 취지에 거꾸로 가는 법으로서 국회의 흑역사를 재현하는 법"이라며 "과반 의석을 무기로 국정을 흔들고 민생을 볼모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예산 발목잡기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월31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통과시 거부권행사를 건의할 것인지를 묻는 기자 질문에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