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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주보호' 상법 개정 의지, 재계와 개인투자자 모두 만족할 묘안 고심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1-28 14: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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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4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주주보호' 상법 개정 의지, 재계와 개인투자자 모두 만족할 묘안 고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거래소를 찾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스스로를 '잠시 쉬고 있는 개미'라 지칭한 이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단한 데 이어 주주 보호를 뼈대로 하는 상법개정안까지 추진해 1400만 명의 주식 투자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계가 민주당의 상법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 대표가 개인투자자와 재계 모두를 설득시킬 묘안을 찾는데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를 열고 “포괄적·일반적 상법 개정을 하고 그 외에도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지배경영권 남용과 부당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비롯해 일반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표는 상법개정안 통과에 의지를 나타내는 이유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낮은 신뢰 문제를 꼽았다. 일부 대기업들이 물적 분할이나 합병으로 핵심 계열사를 분리시키는 행위가 우리나라 기업 주식을 향한 일반투자자들의 불신을 키운다는 것이다.

그는 “절대적 의사결정권을 가진 실제 지분비율을 보면 소수인 대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소액투자자들 이익을 침해하며 알맹이를 빼먹지 않나”며 “물적분할을 해서 자회사 만든 다음 모회사는 껍데기만 남으니까 그야말로 교과서대로 성실하게 투자한 사람들도 자기가 가진 주식이 불량주로 변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의 내용만 반영될 수 있다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자본시장법 개정하는 방식도 수용할 여지를 남겼다. ‘주주권익 보호’라는 성과를 낼 수만 있다면 법안 형식과 관련한 논의 과정을 실용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기업의 물적분할 등에 따른 문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핀셋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된다”면서도 “(다만) 정부여당이 (입법)할 리가 없고 국회 끝날 때까지 논의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99.9%”라고 지적했다. 상법개정이 논의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이다.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업계와 접촉한 이 대표는 오는 12월4일 상법개정안 공개토론을 열고 재계의 입장도 직접 듣는다는 구상을 세웠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과 관련한 정책 토론은 다음달 4일로 예정돼 있다”며 “이는 당내 의원 간 이견 조정이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토론, 즉 기업 쪽과 소액 투자자 쪽이 토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기업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협상카드로 ‘배임죄 완화’를 내세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가 참석하는 상법개정 토론회에서 배임죄 완화도 다뤄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최근 만난 자리에서 배임죄 완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이어 개인투자자들과의 만남에서도 기업인들의 배임죄 수사와 처벌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됐다는 견해를 내놨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 “형법에 업무상 배임죄가 규정돼 있고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규정돼 있는데 이 두 개 법의 배임죄 규정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니면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상법에) 경영상의 판단을 면책한다고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어떤 게 더 나을지 (배임죄 완화) 성안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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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 시작에 앞서 참석 내빈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이 대표가 재계와 정부여당 모두를 설득해내는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계의 반발을 고려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직접 상법개정안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여야 사이에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건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이 변수”라고 말했다.

야권의 다른 관계자는 “상법개정안을 설득하기 위해 배임죄 완화를 제시해도 이를 재계가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또 상법개정안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만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정부여당이 원하는 정책만 수용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정부도 상법개정안을 추진하려 했었다는 점을 강조해 정기국회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남근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TF 간사는 이날 간담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정부는 나름대로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것들을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논의해왔다라고 보여진다”며 “어떻게 보면 ‘정부안’은 있는데 ‘여당 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상법 개정을 안 하겠다고 건지는 좀 불분명한 것 같다”며 “이미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데 정부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민주당과 절충점을 모색하지 못한 채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투자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상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한국거래소 증시개장식에서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결국 상법개정과 자본시장법을 어느 정도 개정 하는지의 문제일 것”이라며 “여야 협상이 실패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입장을 번복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당 지도부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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