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8일 맞벌이 부부의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기존 1억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 원 이하까지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4월4일 진행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결혼 걸림돌을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에만 적용된다. 다만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소득이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 자체의 소득 기준인 1억3천만 원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 재원 상황 등을 판단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의 주택 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의 특례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사이에서 설정된다.
전체 소득이 1억5천만 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의 특례금리는 만기에 따라 △10년 3.30% △15년 3.40% △20년 3.50% △30년 3.60% 등으로 0.10%포인트씩 증가한다. 1억7천만 원 이하일 때는 3.65~3.95%, 2억 원 이하에서는 4.00%~4.30%다.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버팀목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1억5천만 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의 특례금리는 전세 보증금 크기에 따라 △5천만 원 이하 3.05% △1억 원 이하 3.15% △1억5천만 원 이하 3.25% △1억5천만 원 초과 3.35% 등이다. 1억7천만 원보다 소득이 적으면 3.40~3.70%, 2억 원 이하 기준으로는 3.80~4.10%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시기에 맞춰 12월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출생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아기부터 지원된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