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KBS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2일 KBS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한 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은 "대통령이 이른바 '2인 체제' 아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 의결을 통해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따라 KBS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KBS 이사회는 2024년 10월23일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KBS사장으로 임명 제청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KBS 이사 4명은 절차적 흠결을 들어 표결을 거부했고 임명제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는 1994년 KBS 기자로 입사해 2023년 '뉴스9' 행커로 발탁됐다. 박 후보자는 올해 2월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과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의혹을 두고 명품가방을 '조그만 파우치'로 언급해 논란이 됐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