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일정이 확정됐다.
조국혁신당은 22일 입장문에서 “
조국 대표의 대법원 선고 기일이 12월12일로 지정됐다”며 “
조국 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법 질서를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재판에 담담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법원이 사실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면 2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흔들림 없이 해야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대표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인정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오는 12월 선고에서 2심 판결인 징역 2년을 그대로 확정하면 조 대표는 수감되고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