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정당한 판결이라는 여론과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여론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2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43%는 '정당한 판결'이라고 응답했으며 42%는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응답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경기 수원시 못골종합시장을 방문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당하다는 응답과 부당하다는 응답 격차는 1%포인트로 오차범위(6.2%포인트) 안에 머물렀다. 모름·응답거절은 15%다.
지역별로 대구·경북(62%)과 부산·경남·울산(50%)에서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여론이 우세했다.
반면 광주·전라(63%)와 서울(46%)에서는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는 응답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정당하다는 응답과 부당하다는 응답이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 70대 이상(58%), 60대(49%), 20대(43%)에서 이번 판결이 정당하다는 여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40대(56%)와 50대(56%)에서는 부당하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정치성향별로 보수층의 76%, 중도층의 38%, 진보층의 21%가 정당하다고 봤다.
진보층의 71%, 중도층의 43%, 보수층의 15%는 부당하다고 바라봤다. 중도층 찬반여론 격차는 5%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 자체조사로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4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성·연령별 가중치(셀가중)가 부여됐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