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위반 유형 안내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반유형을 담은 '대(對)고객 핵심 설명서'를 제작해 모든 은행에 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외국환거래 위반 유형 관련 설명서를 배포했다. <연합뉴스> |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환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유형은 대부분 법상 정해진 신고·보고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했다.
2023년 가운데 발생한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위반시기는 최초신고 시점에 50.5%, 변경신고·보고 시점에 39.8%로 쏠려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앞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했으나 예방 효과를 체감하지 못해 홍보대상을 은행으로 변경했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 관련 안내를 강화하기 위해 '3단계 위반 감축방안'도 마련했다.
1단계로 지점 창구에서는 먼저 해외송금목적을 정확히 확인해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신고서를 접수할 때 변경·사후보고 방법을 명확히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지점뿐만 아니라 본점에서도 금융소비자의 사후보고 등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면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의 상당 부분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이익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