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에 위치한 쇼핑몰에서 10월28일 방문객들이 애플 판매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애플이 올해 초 미국 정부기관에서 제기한 아이폰 반독점 소송을 기각시켜 달라고 사법 당국에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소비자나 개발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당국이 밝혀내지 못했으므로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뉴저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청문회를 통해 주장했다.
미국 법무부와 15곳의 주정부 및 컬럼비아특구 법무부 장관은 올해 3월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걸었다. 이후 4곳 주에서도 추가로 소송에 참가했다.
애플이 경쟁사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아이폰을 비롯한 애플 기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치했다는 혐의가 제시됐다. 애플이 자체 ‘지갑’ 앱 외에 다른 업체의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아이폰 사용자가 다른 운영시스템을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갈아타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도 거론됐다.
줄리안 닐스(Julien X. Neals) 판사는 “내년 1월까지 기각 여부를 결정하려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소송을 놓고 애플은 회사가 누구와 협업할지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경쟁사에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독점 지위에 올랐다고 볼 수 없으며 삼성전자나 구글과 같은 회사도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애플 소송 대리인인 데보라 앨런 변호사는 “정부 주장에는 스마트폰 사용자가 어떤 해를 입을지 사실이 반영돼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소송이 진행되는 뉴저지 법원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측에 우호적인 판결을 내리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