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 10명 중 6명 가량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디어토마토가 2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8.6%가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답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법원 판결이 합당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35.1%,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6.3%였다.
연령별로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70대 이상에서는 52.3%가 '합당하다'고 답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49.1%가 '부당하다'고 응답해 '합당하다(43.6%)'는 응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치성향별로 진보층의 83%, 중도층의 54.2%가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답했다.
보수층의 61.2%는 '법원 판결이 합당하다'고 봤다.
이번 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18일과 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는 무선(100%)·ARS(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2024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셀가중)가 부여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