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현장]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 서울 집회, "원청 장인화 회장 직접 임단협 교섭 나서야"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4-11-20 12:36: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장] 포스코 사내하청 노조 서울 집회, "원청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91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장인화</a> 회장 직접 임단협 교섭 나서야"
▲ 포스코 사내하청 광양지회가 20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회사의 사내하청사용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 사내하청 광양지회는 20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회사의 사내 하청 사용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노조 측은 원청의 교섭 거부로 올해 임금단체협상 교섭을 사내 하청 업체와 진행하고 있지만, 사내 하청 업체의 뒤에서 원청인 회사가 개입하면서 제대로 된 교섭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포스코 사내하청 광양지회는 2024년 임단협을 위해 하청업체와 15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한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하청업체가 원청인 포스코 허락 없이는 아무런 안도 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주장했다.

이어 “회사가 2만 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사내 하청 직원을 사용한 목적은 분명하다”며 “신분적 차별을 통해 정규직 대비 1인당 연봉 3천만 원만 절약한다 해도 1년이면 6천억 원, 10년이면 6조 원, 20년이면 12조 원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의 사내하청 사용은 위장 하도급에 불과하며, 2004년 8월부터 시작된 노동부 진정과 소송 끝에 2022년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자신들은 사내 하청 노동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사내 하청 업체는 독립된 법인업체라고 우겼다”며 “그러나 법원은 사내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는 원청인 포스코라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하청업체와 교섭을 하게 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책임지고 교섭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근 기자

최신기사

신라젠, 급성 골수성 백혈병 항암치료제 임상 1상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 받아
SK브로드밴드 240억 규모 울산 부동산 매입,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건립 예상
교보증권 "롯데웰푸드 해외 몸집 키워야, 국내 매출이 해외보다 3.3배"
공정위,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게임사 그라비티·위메이드 제재
프란치스코 교황 향년 88세로 선종, "소외된 사람들의 편에 서 왔다"
위메이드 "중국 성취게임즈로부터 8360억 배상 못 받아, 정부 지원 필요"
민주당 홍준표 고발 나서, "당원명부 불법 입수해 대구시장 경선에서 승리"
DB손해보험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 올라, 시간외매매로 지분 9.73% 확보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 "MBK 김병주가 사재출연해 책임져야"
한국은행 "스테이블코인 법정통화 유효성 저해할 수 있어, 규제입법 논의 적극 참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