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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뉴진스 하니는 근로자 아냐",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4-11-20 10: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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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뉴진스 하니는 근로자 아냐",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종결
▲ 뉴진스 멤버 하니가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아이돌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씨가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의혹을 놓고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의혹으로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따돌림 사건은 뉴진스 하니씨가 9월 유튜브 생방송으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영상을 본 뉴진스 팬들이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을 놓고 "하니씨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 및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거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제시했다.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근무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가 없는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회사와 하니씨가 공동으로 부담한 점 등도 이유로 꼽았다.

지급된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 어려운 점, 세금을 각자 부담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점, 연예활동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서부지청은 끝으로 대법원이 2019년 9월 연예인 전속계약의 성질을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결을 언급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재차 밝혔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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