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2024-11-19 16: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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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서 시세반영률을 동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연합뉴스>
이번 수정방안에는 기존에 인상이 예정돼 있던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부동산 가격공시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 시세반영률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2024년 69.0%에서 78.4%로 인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세반영률 동결 결정으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는 효과가 있를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 국민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되면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와 부담금 증가, 복지 수혜 축소 등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부동산 가격공시에는 기존 현실화 계획에 포함된 '부동산 공기사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도 최대한 적용하기로 혰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5년 최종 공시가격은 2024년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에 결정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내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며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