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다.
검찰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재판을 받고 나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억653만 원의 경기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관용차 사적 사용으로 임차료와 주유비를 포함해 최소 6016만 원의 이익을 봤으며 이밖에 제사용품, 샌드위치, 세탁비 등에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바라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여섯번째다.
검찰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9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해 3월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같은 해 10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이번 6번째 기소로 병합된 재판을 포함해 서울중앙지법 3건과 수원지법 2건 등 총 5건의 재판을 받게 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