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금을 높여 연간 986억 원 가량을 추가로 확보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부터 12월24일까지 은행권의 공통출연요율 변경 및 서민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업무근거 신설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 정부가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금을 높인다. |
현행법에 따라 은행권은 가계대출금액 대비 출연요율 0.1% 이내 범위 안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금이 부과된다.
8월에는 출연요율 하한선도 0.06%로 명시된 개정안이 통과돼 2025년 3월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라 공통출연요율을 기존 0.035%에서 0.06%로 높였다. 2026년 10월까지 적용된다.
금융위는 출연요율이 바뀌어 연간 986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사업 범위에 ‘저소득층 및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업무’가 새로 만들어졌다.
이차보전은 민간 금융기관이 대출 등을 내주면 이자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사업이다.
금융위는 저소득층 및 서민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뒤에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5년 3월21일부터 시행된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