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가 건설하고 있는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내부에 물류 로봇이 작업을 하고 있다.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 공식 유튜브 영상에서 갈무리. <현대차그룹> |
[비즈니스포스트] 미국 환경단체가 현대자동차 전기차 전용공장(HMGMA)에 취수 허가를 내렸던 조지아주 환경 당국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다.
관련 절차가 끝날 때까지 새로 건설될 취수원에서 물을 끌어다 쓸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12일(현지시각) 지역매체 더커런트에 따르면 환경단체인 ‘오지치강 지킴이’(Ogeechee Riverkeeper)는 조지아주 환경보호국(GEPD)이 내린 취수 허가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최근 제출했다.
조지아주 환경보호국은 하루 662만5천 갤런(약 2500만 ℓ)의 공업 용수를 현대차에 제공하려는 목적 아래 공장 인근에 4곳의 취수원을 만들어 지하수를 뽑아내는 안을 10월7일 허가했다.
그러나 식수원인 지하 대수층에서 상당한 양의 물을 퍼올리면 생활 용수나 농업 용수가 부족해질 수 있어 주 당국 허가에 환경단체가 제동을 거는 것이다.
오지치강 지킴이 소속 벤 키르쉬 법률 책임은 더커런트를 통해 “수자원 보호를 위한 지역 차원의 희생을 저버리면서까지 현대차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은 불공평하다”라고 주장했다.
현대차에 물을 댄 뒤 빈 취수원 공간에 염수가 침투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거론됐다. 소금기가 없는 담수로 구성된 지하수에 소금물이 섞이면 식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오지치강 지킴이는 청원서를 통해 “우물에서 집중적으로 물을 퍼올리면 대수층 아래 염수가 상승해 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올해 10월 초부터 조지아주 공장 일부 라인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했다.
미국 연방 기관이 주 차원에서 신공장에 내린 환경 허가를 재검토하는 일을 비롯해 수자원을 둘러싼 잡음이 있었지만 당초 일정보다 가동 시기를 앞당겼다.
현대차가 행정 법원에서 청원 관련 판결이 날 때까지 새로 건설될 취수원에서 물을 가져다 쓰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지아주 주법은 청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허가를 중단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2025년 초에 공장을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다만 서배너 공동개발청(JDA) 트립 툴리슨 사장은 환경단체 청원에 반박하는 공식 성명에서 “조지아주 환경보호국은 엄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산업은 물론 개인 생활과 농업에 필요한 충분한 용수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우리는 이를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냈다. 이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