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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 부회장 어진 대표이사로 복귀, 상속세 절감 목적 해석 나와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4-11-12 17: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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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이 안국약품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안국약품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어진 부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안국약품 부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435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어진</a> 대표이사로 복귀, 상속세 절감 목적 해석 나와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이 안국약품 대표이사로 복귀한다. 

어진 부회장은 원덕권 사장과 각자 대표이사를 맡는다. 

어 부회장은 불법 임상과 리베이트 의혹을 받아 2022년 3월 안국약품 사내이사 임기가 끝난 이후 사임했지만 10개월 만인 2023년 1월 사내이사로 복귀했다.  

어 부회장은 2월 불법 임상시험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10월 출소했다.

어 부회장이 상속세 절감을 위해 대표이사에 오른 것으로 제약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어 부회장은 2022년 8월 아버지인 어준선 명예회장이 별세한 이후 같은 해 12월 어 명예회장의 안국약품 지분 20.53%를 상속받으며 지분을 43.22% 확보해 안국약품의 최대주주에 올랐다.

어 부회장이 상속받은 지분은 당시 종가 기준으로 260억 원에 이르는 규모였다. 어 부회장이 내야 할 상속세 규모는 160억 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어 부회장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제도의 혜택을 보려면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부터 2년 안에 회사의 대표이사에 올라야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어 부회장이 출소 이후 바로 대표이사 복귀를 추진했다고 볼 여지가 많은 셈이다.

가업상속제도는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어준선 명예회장은 생전 안국약품을 30년 이상 경영한 만큼 600억 원까지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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