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이재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항소심 공판 출석, 법적 공방 지속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4-11-11 20:03: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둘러싼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한 이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을 비롯한 14명에 대한 항소심 4번째 공판을 열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27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항소심 공판 출석, 법적 공방 지속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에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경영상 이익을 고려한 부정행위라는 검찰 측의 주장과 이 회장이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는 이 회장 변호인 측 입장이 부딪혔다.

이날 이 회장은 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사실상 인정한 건 어떻게 설명할지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재판에 앞서 참여연대 등 10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으로 인해 정부가 약 2300억 원을 세금으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항소심에서 이 회장을 비롯한 불법 합병 관련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관련 2심 최후진술, "개인적 이익 취할 의도 없었다"
"삼성 체코에 전기차배터리 공장 건설" 외신 보도, 삼성SDI "여러 곳 검토 중"
포스코노조 조합원 투표로 파업 포함 쟁의권 확보, 72% 찬성으로 가결
[국제플라스틱협약]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선언, 민주당 한정애 “강력한 협약 필요”
비트코인 1억3500만 원대, 트럼프 재무부 장관에 친가상화폐 인사 지명
[오늘의 주목주] ‘조선업 기대감’ HD한국조선해양 7% 상승, 루닛 22% 올라
[국제플라스틱협약] 세계자연기금 4가지 ‘핵심 조치’ 촉구, “유해 플라스틱 단계적 퇴..
일본 대표 게임사 '반다이남코' 이중고, 중국 텐센트는 되레 수혜 가능성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1%대 올라 2530선, 코스닥도 5거래일 만에 상승
민주당 이재명 무죄 판결에 일제히 환영, 전현희 “사필귀정! 끝내 이기겠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