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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중공업, 싱가프로 조선사와 '용접결함' 손해배상 소송서 최종 승소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4-11-11 12: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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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HJ중공업은 싱가포르 항소법원이 싱가포르 기업 ‘케펠(Keppel FELS Ltd)’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케펠의 상고를 8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싱가포르 법원은 “케펠이 공공 책임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상고신청 허가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HJ중공업, 싱가프로 조선사와 '용접결함' 손해배상 소송서 최종 승소
▲ 싱가포르 항소법원은 싱가포르 기업 케펠이 HJ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3심에서 케펠의 청구를 8일 기각했다. 사진은 HJ중공업이 케펠과의 계약에 따라 하부구조물을 제작을 맡은 해상 거주시설 '플로텔 인듀런스호'. < 플로텔인터내셔널>

이번 소송은 회사가 케펠과 2013년 체결한 반잠수형 수용시설의 하부구조물 제작 관련 분쟁 건이다.

케펠은 보증기간이 만료된 2016년 8월 용접결함 발견을 이유로, 회사에 수리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이 거절하면서 케펠은 2019년 10월 싱가포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418만 달러, 1148만 유로, 564만 싱가폴 달러 등 당시 환율 기준 모두 355억 원 규모였다.

앞서 1·2심 재판부 측은 케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케펠 측은 불복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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