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솔케미칼은 중국 TV업체인 TCL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퀀텀닷(QD·양자점) 소재를 만드는 한솔케미칼은 퀀텀닷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QLED TV 시장 조사를 진행하던 중 TCL의 QLED TV 제품 일부에서 실제로는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 한솔케미칼이 QLED TV에 퀀텀닷 소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중국 TCL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퀀텀닷 소재를 사용한 TV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QLED TV’라는 명칭에는 실제로 퀀텀닷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퀀텀닷 소재가 사용되지 않은 제품에 QLED TV 표기를 하거나 QLED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QLED 제품 전반에 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묵인하는 것은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는 인식 아래 공정위에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