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4-11-10 15: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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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지원 특별법안에 정부가 보조금 등의 형태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주무부처와 조율된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을 11일 발의할 예정”이라며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반도체지원 특별법안 추진 방향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와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혁신지원단 설치의 법적 근거도 명시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종사자들에게 주 52시간 근로 규제 적용의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고소득 사무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방안도 법안에 포함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주52시간 근로 규제 적용 완화에 관해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주 52시간 근로시간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산업·통상 분야에서 변동성이 커진 만큼 반도체특별법안 등 우리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상법 개정안(이사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절충안을 마련해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주주 충실 의무 규정하는 상법 개정 의지가 강한 것 같다”며 “우리가 다방면에 의견을 수렴해보면 상법 개정이 단순히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될 것인가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상법 개정안은 채권들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며 “인수합병 할 때 주주들이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후에 야당하고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인수합병 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할 수도 있지 않겠나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