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소비자가 새 자동차를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할 때 허용되는 특별한도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당국과 복수 언론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새 차를 살 때 연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는 고객이 특정 용도로 결제하기 위해 한도액을 한시적으로 높여주는 것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사들은 자동차 카드 할부 관련 소득 심사 등을 거쳐 할부 최장 60개월·최대 1억 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한다.
할부로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은 금융사, 캐피탈, 카드로 나뉜다.
금융기관과 캐피탈사의 오토론(자동차 담보 제공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되지만 카드 장기 할부서비스는 여기서 제외됐다. 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이라 DSR 산정이 어렵다는 특수성 때문이다.
이에 카드사는 고객의 신용을 고려하지 않고 특별한도를 적용해 일시적으로 최장 60개월 할부로 최대 1억 원의 돈을 빌려준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절반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소득에 비해 많이 대출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여신금융협회 통계자료(국내카드 승인실적)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자동차 판매 실적금액인 78조5천억 원 가운데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41조2천억 원으로 전체의 5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터넷 쇼핑몰은 18개월, 일시불 결제의 할부(분할납부)전환은 12~30개월 인데 유독 자동차 할부만 카드사별로 최장 60~72개월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마치 고객을 위한 것처럼 말하지만 카드사가 대출기간동안 이자 성격의 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구매 시 신용카드 특별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11월 안으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카드사에 한도를 줄이도록 지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