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혐의(매출 부풀리기)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6일 금융위원회는 제19차 회의를 열고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회계처리 위반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 금융 당국은 6일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 혐의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사진은 카카오 택시. <연합뉴스> |
증선위는 제재 수위를 중과실로 결론 짓고 회사에 과징금 34억6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긍선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3억4천만 원씩을 부과했다.
전임 최고재무책임자에 대한 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로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달리 최종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증선위 측은 "회사의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했고, 공모가는 매출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핵심요소 작용하기 떄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업무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별도 의결하면서 실질적인 조치 수준은 원안에 준하게 됐다.
증선위 측은 "법적 권한 한계로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금융위 내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에 지난 4월 최초 상정된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증선위는 여러 차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제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 측은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인 만큼 신중을 기했다"며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 및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 택시 사업에서 매출과 비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봤다.
회사는 택시 가맹업체에 20% 수수료를 부과한 뒤 광고비 등을 명목으로 16~17%의 비용을 되돌려줬다. 당국은 회사가 총액법 회계기준을 적용, 되돌려준 광고비 등을 제외하지 않고 수수료 20%를 모두 매출로 계상한 것이 회계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