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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가스공사에 행정소송 제기, “모잠비크 가스전 리스크 공개해야”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11-06 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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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솔루션 가스공사에 행정소송 제기, “모잠비크 가스전 리스크 공개해야”
▲ 한국가스공사가 2022년 처음 상업운전을 개시한 모잠비크 4광구 코랄 사우스 프로젝트 해상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플랜트. <한국가스공사>
[비즈니스포스트] 국내 기후단체가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가스전 사업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6일 기후솔루션은 가스공사를 상대로 ‘모잠비크 가스전’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은 미수금이 약 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으로 좌초자산화가 우려되고 있다.

기후솔루션은 가스공사 측에 모잠비크 4광구 코랄 노스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이번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접수한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들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잠비크 가스전 개발 사업은 모잠비크 공화국 카보 델가도 주에 매장된 가스를 추출하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 가스전 개발 사업이다. 1부터 6광구까지 존재하는데 한국이 연관된 곳은 4광구로 가스공사는 200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해당 사업에 약 1조5천억 원을 투자했다.

가스공사는 4광구 지분 10%를 매입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4광구에서 진행되는 코랄 술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플랜트(FLNG)사업, 코랄노스 FLNG 사업, 모잠비크 로부마 액화천연가스(LNG)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정보공개법 입법목적과 취지에 따르면 국민 참여와 국정운영 투명성 호가보를 위해 정보공개가 원칙”이라며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가스공사 공개 거부 사유인 경영·영업상 비밀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타당성 평가 내용만 공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모든 정보 일체가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엇보다 정보공개법 취지에 입각해 국민의 알권리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 측은 올해 안으로 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 승인을 거쳐 가스공사 이사회의 코랄노스 사업에 대한 10% 지분 참여 승인을 받아 사업 참여를 확정한다.

2027년부터 2052년까지 연간 천연가스 약 350만 톤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9조4304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모잠비크 가스전이 인권 침해 문제로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 대응과 시황 악화 문제로 향후 좌초자산이 될 우려가 높다는 점이다.

가스공사가 앞서 2017년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린 코랄 술 사업은 사업 지연으로 지낸하까지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운영자금 부족 때문에 투자금 산정 금액에서 25.4%, 약 1537억8470만 원을 증액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1분기 기준 코랄 술 사업은 영업손실 433억 원을 기록했다. 가스공사에서는 코랄노스 사업이 코랄 술 복제 사업으로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코랄 술 사업은 이미 수익성이 불분명한 상태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분석에 따르면 글로벌 천연가스 시장은 이미 수년 내로 과잉공급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환경도 향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오동재 기후솔루션 가스팀 팀장은 “한국가스공사는 공기업으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땐 보수적으로 재무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의사결정 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특히 모잠비크 프로젝트는 좌초자산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 한국가스공사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사업의 수익성, 수익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국민들에 대규모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할 프로젝트로 인도적 관점에서도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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