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표결을 거쳐 상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증인 41명을 국정감사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상 불출석 혐의로 36명, 국회 모욕 및 위증 혐의로 8명이 고발 대상으로 선정됐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두 혐의에 모두 포함됐다.
법사위는 김 여사를 비롯한 36명이 법사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사위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에게 1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수령을 거부하면서 국회모욕 혐의를 추가했다.
해당 의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상황에서 야당의 주도로 처리됐다. 김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