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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입법안 활발, 세금 추가 방침에 담배기업 촉각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0-31 1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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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회를 중심으로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공산품에서 담배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담배로 규정되면 세금 추가와 함께 각종 의무가 부과되는 만큼 소비자와 관련 업계가 입법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입법안 활발, 세금 추가 방침에 담배기업 촉각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1일 정치권에 다르면 최근 여야가 앞다퉈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전자담배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놓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서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법률상 담배에 포함시키자고 담았다. 

송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담배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와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해 기존 담배와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담배잎)를 원료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가리킨다. 담배잎이 아닌 화학물질을 합성해 만든 '합성니코틴' 기반 제품은 법률상 담배가 아닌 공산품에 해당한다. 

일반 담배 가격에는 4500원 제품 기준 담배소비세(170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841원), 지방교육세(443원), 부가가치세와 폐기물부담금(433원), 개별소비세(594원) 등을 합쳐 최대 74% 수준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합성니코틴 제품에는 다른 일반 공산품처럼 부가가치세 10%만 적용된다.

합성니코틴 기반의 액상형전자담배는 주로 온라인쇼핑몰로 거래돼 추적이 어렵고 청소년에게 팔아도 처벌할 수 없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천연니코틴 추출액을 합성니코틴이라고 속여 판매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30일 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합성니코틴 유해성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담배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담배 제품평가 및 검사기관 지정 △담배사업법 위반시 처벌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들 법안을 포함해 22대 국회에서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전자담배와 관련해 발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모두 6건에 이른다. 보건복지부 역시 최근 합성니코틴 원액에 상당수 유해물질이 존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치권 움직임에 관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저렴한 가격에 기기와 합성니코틴원액을 수입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영세기업들로 높은 담배세 부담을 견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천연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전자담배에 대해 1ml(밀리리터)당 약 18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부피가 많은 제품 특성상 일반 담배제품 대비 소비자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액상형전자담배는 타르가 없어 자극이 약하다는 단점을 연무량(담배연기의 양)으로 대신해 만족감을 주는 제품 특성을 가진다. 온라인몰에서 많이 판매되는 30ml 제품 카트리지를 살펴보면 현재 1~2만원 대에 가격이 형성돼 있는데 여기에 현행 세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가격이 5만4천 원가량 상승해 7만 원대로 높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종량세를 종가세로 전환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과세방식을 종가세로 전환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이같은 업계 요구까지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밖에 포장지에 경고그림과  문구, 담배 인체 위해성 조사 등 법에서 담배로 규정되면 각종 의무가 추가되는 점은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입법안 활발, 세금 추가 방침에 담배기업 촉각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대구 북구 경북대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대구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주요 담배기업 가운데는 BAT코리아가 11월 초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이 제품 역시 애초 저렴한 가격을 장점으로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회의 과세 움직임에 따라 가격 인상과 같은 영업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미국을 중심으로 액상형전자담배 오남용에 따른 폐질환과 사망사례가 이슈화되면서 한국 보건복지부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을 권고했다.

당시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등 주요 담배기업들 대부분이 시장에서 철수했고 그동안 소규모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됐다.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전자담배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용액 수입량은 2020년 56톤에서 2023년 200톤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전자담배를 과세대상에 포함하면 정부가 걷을 수 있는 세금이 연간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새롭게 등장한 담배에 대한 과세와 규제가 지지부진한 사이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과세 공백과 청소년 흡연 증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과세 및 규제 공백을 조속히 해결하고 유사니코틴 담배에서 유사한 입법 공백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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