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태영건설 주식이 7개월여 만에 거래를 재개한다.
태영건설은 30일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태영건설에 관한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 태영건설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유지 결정을 받으면서 주식거래 재개에 성공했다. |
이에 따라 태영건설 주식은 31일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연결기준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5617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는 워크아웃에 따른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의 자산 손상과 추가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한 결과다.
태영건설은 2023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관한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아 3월14일부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태영건설은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개선 계획서를 체출했고 2025년 4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무담보 채권자들의 출자전환과 지주사의 영구채 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충해 올해 상반기 기준 자본총계 4048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했다.
이어 9월27일 태영건설은 재감사를 통해 2023년 감사보고서에 관한 ‘적정’ 의견을 받았고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담은 심사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23일 심의대상 적격판정을 내리고 일주일 만에 태영건설 주식거래 재개를 승인했다. 태영건설은 기업심사위원회가 경영개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봤다.
태영건설은 이번 거래재개를 통해 투자자 및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태영건설은 최근 건설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보유자산 매각, 분양 및 입주, PF 사업장 준공 등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태영건설은 안정성 높은 공공공사 수주를 통해 실적개선 기반 마련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이번 상장 유지가 고객 신뢰도 회복과 브랜드가치 상승, 수주 등 영업활동에 긍정적 계기로 작용해 경영정상화에 큰 힘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