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동부건설이 지난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동부건설은 30일 토목건축공사업에 관한 서울시의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 동부건설이 서울시로부터 인천 검단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가운데 법적 대응 절차를 밟는다. |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사고(인천검단 AA13-2블록 6공구)와 관련해 동부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 등에 근거해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이번 처분과 관련해 동부건설의 영업정지 분야(토목건축공사업) 금액은 1조5258억 원으로 2023년 동부건설 연결기준 매출의 80.31% 규모다.
동부건설은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동부건설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며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맺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은 앞서 2월1일과 2월8일 인천 검단사고와 관련해 각각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 처분(품질시험 불성실 수행 위반)을 받았다.
두 처분 모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고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