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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국군 파병하면 국방장관 탄핵할 것"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0-30 13: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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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동의 없이 우크라이나에 국군 파병하면 국방장관 탄핵할 것"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국군을 파병할 경우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제60조에는 국회가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해외에 한 명이라도 보내면 그것이 곧 파병이다"며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하면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의 참관단 파견에도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가 모니터링단 또는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국회 동의를 피해 파병을 하는 꼼수를 쓰려고 하지만 대북 심리전을 전개하거나 북한 포로를 심문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남북 대리전을 자청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다"고 꼬집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다른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드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며 "전쟁에 개입할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권력위임을 철회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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