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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메가캐리어 가는 길 남은 변수는, 통합 이후에도 긴장 놓기 어렵다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4-10-29 16: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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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기 위한 준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도 곳곳에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 

자칫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 일부 쟁점들은 통합 이후에도 뒤끝을 남길 여지도 있다. 
 
대한항공 메가캐리어 가는 길 남은 변수는, 통합 이후에도 긴장 놓기 어렵다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기 위한 준비를 거의 마무리하고 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도 곳곳에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29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기업결합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이 항공화물사업을 에어인천에 매각하기로 한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항공화물사업 매각은 유럽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EC)가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 가운데 하나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면 한국과 유럽 사이 노선의 항공화물사업을 거의 독점하게 되는 만큼 항공화물 분야의 경쟁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의 항공화물사업을 떼어 내 매각하게 한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화물사업부 매각을 승인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의 결의를 두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조종사노조 측은 당시 사외이사로서 이사회 구성원이었던 윤창번 법무법인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의 이해상충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대한항공의 인수합병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조종사노조는 일반노조와 함께 대한항공의 통합계획서(PMI)를 공개하라는 행정심판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대한항공으로서도 아시아나항공 노조의 움직임을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만에 하나 법원이 노조 쪽 손을 들어줘 항공화물사업 매각 절차를 문제 삼기라도 하면 유럽 집행위원회의 기업결합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다만 항공업계에서는 이 같은 과정이 향후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와 처우 등을 놓고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의견이 우세하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에 합병되지 않고 자력으로 생존할 여력이 적은 만큼 아시아나항공 직원들로서도 통합 무산을 바랄 이유는 적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대한항공에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지렛대로 법적대응 카드를 활용한다고 볼 수도 있다는 의미로도 이어진다.

아시아나항공 직원들로서는 통합 뒤 구조조정 가능성이 가장 큰 불안 요인이다. 양대 항공사가 합병하면 중복 노선 등을 정리하고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인력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메가캐리어 가는 길 남은 변수는, 통합 이후에도 긴장 놓기 어렵다
▲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하면 한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과 관련해 부산 지역 민심도 살펴야 한다. 사진은 에어부산 항공기. <에어부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하면 한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과 관련해 부산 지역 민심도 살펴야 한다.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 계열사이지만 애초 출범부터 부산시와 부산 기업들이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출자해 설립됐다. 지역의 거점 항공사이면서 부산의 향토기업 성격도 지닌 에어부산을 지켜야 한다는 지역 정서가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마무리한 뒤에도 뒤따라 진행하게 될 저비용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거점 항공사를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 민심의 반발을 맞을 공산이 크다. 

부산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은 에어부산을 분리매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게 아니라면 대한항공 아래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 아래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합쳐 통합 저비용항공사를 꾸린 뒤 그 본사를 부산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향해 “저비용항공사 통합을 하면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부산 지역에 통합 저비용항공사 본사를 둘 수 있도록 충실히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대한항공 메가캐리어 가는 길 남은 변수는, 통합 이후에도 긴장 놓기 어렵다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임박함에 따라 향후 마일리지 교환 비율 등을 비롯해 소비자 권익과 관련한 쟁점들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합병이 임박해가면서 대한항공을 향한 각종 견제구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 유일의 대형항공사(FSC)로서 경쟁자가 없어 소비자들의 권익 축소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고객들이 보유한 항공 마일리지를 어떻게 처리할 지도 뜨거운 감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각 사의 마일리지 정책이 다르고 가치도 달라 합병을 한다 해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1:1로 비율로 전환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기준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이연수익으로 잡혀 있는 마일리지는 9758억 원이다. 대한항공으로서는 1조 원에 육박하는 부채를 떠안게 되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도 항공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권익 축소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객 운임 상승과 마일리지 혜택 축소 등의 우려를 막기 위해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24일 국토교통부의 항공사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항공소비자 보호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항공정책기본계획에 공정한 경쟁환경 포함 △ 피해구제를 위한 국토부의 자료요구 권한 부여 △피해구제 현황 및 마일리지 적립사용 현황 공개 등을 뼈대로 한다. 

황 의원은 “기업결합을 앞두고 나오는 각종 우려사항에 대한 국민의 물음에 항공사도 명확한 답을 내놔야 한다”며 “국토부는 더욱 강력한 의지와 권한을 갖고 항공소비자를 보호하고 항공운송사업의 경쟁을 촉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을 합병하면 편입 뒤 2년여 동안 통합준비과정을 거칠텐데 이 시기에 면밀히 검토해 고객에게 합리적 통합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현재 통합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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