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진료비 쪼개기' 실손보험금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320여 명 적발

박도은 기자 parkde@businesspost.co.kr 2024-10-28 17:15:5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한 의료진,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을 대량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 및 발급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320여 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 '진료비 쪼개기' 실손보험금 편취한 보험사기 일당 320여 명 적발
▲ 금융감독원이 진료비 쪼개기 등으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을 대량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8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입수된 제보를 토대로 진료비 쪼개기 수법 등을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환자 320여 명이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실제 진료기록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보험금 7억 원을 편취했다.

병원 상담실장은 고가의 치료를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환자에게 비싼 시술을 권유하고 치료비 영수증을 분할해 발급하는 수법을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가의 시술을 판매한 병원 및 의사는 진료비 쪼개기, 허위 통원, 진단명 바꿔치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치료비 영수증을 분할해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환자에게 발급했다.

환자는 진료비 쪼개기 수법으로 병원에서 발급 받은 다수의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과다하게 수령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이 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 및 의료진뿐 아니라 동조하고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여럿 있다”며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도은 기자

최신기사

한화투자 "F&F, 디스커버리로 인해 실적의 업사이드 리스크가 크다"
[현장] AWS 국내 공공 클라우드 본격 진출, 윤정원 "공공 클라우드 규제 완화 필요"
삼양식품 '주가 100만원' 눈앞, 미국 공장 없어 향후 '관세 덜미' 걱정은 여전
강원랜드 시간총량제 전환 포함 규제완화 기대, 다올투자 "매출 성장 가능"
안철수 "윤석열 탈당 결단해야", 홍준표 "시체 난도질은 사람이 할 짓 아냐"
4월 중 비트코인 시세 9만 달러대로 상승 전망, 미국 금리인하 가능성 커져
한국산 철강 대미 3월 수출 18.9% 감소, 트럼프 '철강 관세' 타격 현실화
재생에너지 업계 트럼프 정부에 발 맞춰, '기후대응' 대신 '에너지 안보' 강조
KAI, 강구영 사장에 대한 박선원 의원실 고발에 해명 "사실 아니거나 달라"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민주당 42% 국민의힘 34% 조국혁신당 3%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