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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대로 낸 '자사주 처분무효' 소송 2심도 패소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4-10-25 17: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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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자기주식처분 무효 확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5일 오후 박 상무외 3인이 지난해 12월 제기한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와 관련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상대로 낸 '자사주 처분무효' 소송 2심도 패소
▲ 서울고등법원은 25일 박철완 전 금호석유화학 상무(사진)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자사주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2021년 금호석유화학 계열사 금호피앤비화학과 OCI그룹 계열사 OCIMSB가 말레이시아에서 에피클로로하이드린(ECH)을 생산하는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한 소송이다.

두 회사는 합작법인 설립 발표와 함께 315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했다. 금호석유화학 17만1847주(지분율 0.62%), OCI 29만8900주(지분율 1.25%) 등이었다.
 
당시 박 전 상무는 맞교환이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며,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에 2022년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자기주식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상무는 경영권 분쟁 시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실시한 자사주 처분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재판부는 금호석유화학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금호석유화학의 주주인 원고들이 제3자인 OCI와의 거래관계에 직접 개입해 금호석유화학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행위인 이 사건 자기주식 처분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주주는 회사 경영에 이해관계가 있지만, 회사의 재산 관계에는 구체적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다"며 "주주는 직접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 결의 등을 통해 회사의 영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라고 판결했다.

박 전 상무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둘째 형인 고 박정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이다. 상반기 말 기준 금호석유화학 지분 9.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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