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가 온라인쇼핑몰의 결제를 대신하고 수수료를 받는 전자결제지급대행(PG)사를 세우기로 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11일 “전자결제지급대행사를 별도법인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협의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설립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법인등록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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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
전자결제지급대행사는 중소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신해 카드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결제와 지불을 대신 해준 뒤 수수료를 받는 회사를 뜻한다.
현대카드는 디지털금융사업을 뒷받침할 수단으로 전자결제지급대행사를 세우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온라인결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다”며 “현대카드는 현재 간편결제를 하고 있지만 향후 빅데이터, 금융플랫폼, 소프트웨어사업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시장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아 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규사업을 1년 동안 할 수 없지만 전자결제지급대행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필요한 조건을 갖춘 뒤 등록하기만 하면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카드가 전자결제지급대행사를 기반으로 오프라인에서 결제를 중개하는 밴(VAN)사의 사업영역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일부 카드사나 통신사들도 전자결제지급대행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카드가 별도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며 “오프라인 결제중개시장에 진출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