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사법정의시민행동 명태균·윤석열 부부 검찰 고발, "여론조사 조작·방조"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4-10-23 20:12: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세행 측은 "명씨는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본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런 조작 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시민행동 명태균·윤석열 부부 검찰 고발, "여론조사 조작·방조"
▲ 23일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명태균씨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그러면서 명 씨 등이 공직선거법을 어겼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규정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이다. 22대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제공한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김 여사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선거 뒤 반년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엔터 기업공개 대신 매각 추진, 기업가치 11조 평가
SK, 한앤컴퍼니와 5조 기업가치 SK실트론 경영권 매각 협상 진행
종근당 제2형 당뇨병 복합제 '엠파맥스에스정' 품목허가 받아, 11월 출시
북한군 10여 명 동부전선 군사분계선 이남 침범, 경고사격에 바로 돌아가
동국씨엠 부산공장 컬러강판설비 화재로 가동중단, "납기 차질 없게 노력"
바라바이오 이름 'HLB라이프케어'로 바꿔 새 출발, 만성질환 솔루션 기업으로
국내 치킨 매출 1위 bhc 한발 늦은 글로벌 확장, MBK 체제서 경쟁사 잡을까
[오늘의 주목주] '유상증자 규모 축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8%대 올라, 에이비엘바이오..
[한국갤럽] 이재명, 국힘 주자 대상 '가상 양자대결'에서 15~21%P 앞서
제너시스BBQ그룹 위메프 인수전 참가, "초기 단계에서 검토 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