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안 가운데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보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 법안이 재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1일 “중간금융지주회사보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 법안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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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 연구원은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낮게 봤다.
오 연구원은 “20대 국회가 16년 만의 여소야대 국회인 점과 최근의 정국 혼란을 고려할 때 중간금융지주 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간금융지주 개정안이 삼성전자 지배구조개편의 필요충분조건도 아니라고 바라봤다. 오 연구원은 “중간금융지주회사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삼성전자 분할과 홀딩스 설립,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절연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오 연구원은 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를 보유한 현대차그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 법안에 주목해야 한다고 파악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기존 순환출자를 3년 안에 해소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대림그룹, 현대백화점그룹, 영풍그룹 등이 순환출자 해소대상이다.
오 연구원은 “기아자동차가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은 시가 4조1천억 원으로 그룹 내 지분 재매수가 쉽지 않다”며 “현대모비스의 인적분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오 연구원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상법 개정안도 주목하며 상법 개정안 통과 전에 인적분할을 시도할 수 있다고 파악했다.
오 연구원은 “삼성그룹 및 SK그룹은 소각을 전제하지 않은 자사주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 의결권 부활이 금지되면 자사주 가치가 잠식될 것”이라며 “따라서 대형그룹사들의 인적분할 행사 가능성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