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철도 안전 규정을 위반한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운영기관 3곳에 과징금 7억8천만 원을 부과하는 엄중조치를 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6월9일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사고, 4월18일 서울역 KTX-무궁화호 열차 추돌·탈선사고, 5월8일 충북선 미호천교 구간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전 열차운행에 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철도운영기관 3사에 7억8천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
서울 3호선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감전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는 서울교통공사에 3억6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사고는 6월9일 오전 1시36분경 서울 3호선 연신내역 전기실에서 고압배전반 스티커 부착작업을 하던 작업자 1명이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다. 철도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에서 1명 이상 3명 이만의 사망에 해당한다.
서울교통공사 전기시설비관리예규 따라 전기실 배전반 작업을 할 때는 작업 범위 내 모든 전기설비가 단전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단전했다.
또 전기작업안전내규에 따라 고전압 전선 취급 때는 고압 절연장갑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철도공사는 4월18일 서울역 사고가 법에 따른 기준상 재산피해액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에 포함돼 1억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4월18일 오전 9시25분경 서울역 승강장에서는 무궁화 열차가 진입하면서 승객 탑승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KTX 열차와 추돌했다. 무궁화호 객차 1량이 탈선했고 6억9천만 원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기관사가 운전 때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위반했고 이에 따라 한국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의 전방신호 및 진로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역장도 정지수신호 또는 열차 정지표지로 정차위치를 나타내지 않아 한국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을 위반했다.
충북선 열차운행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각각 1억2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은 충북선 미호천교 개량공사를 마치고 신설된 교량에 관한 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로를 사용해 영업운행을 개시했다.
이 밖에 ‘운행 중 전자기기 사용’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철도종사자 10인의 행정처분도 의결됐다.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철도사고를 계기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철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의경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중대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을 방지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