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금융지주가 자회사 임원 인사 사전 합의제를 폐지했다.
임종룡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재발 방지를 위해 내건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주 ‘자회사 등 경영관리 규정’ 지침을 개정해 자회사 대표가 임원을 선임할 때 회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없앴다.
▲ 우리금융이 자회사 대표가 임원을 선임할 때 회장과 협의하는 절차를 폐지했다. 사진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10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
이는 자회사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임 회장은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자리는 유지해 자회사 대표 선임 과정에 여전히 관여할 수 있다.
임 회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회장 권한과 기능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자회사 임원 인사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은 그룹사 임원들의 친인척 신용정보를 등록해 대출을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본부장급 이상 192명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까지 등록 대상이다.
이와 함께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기구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윤리내부통제위원회'도 신설하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임원 친인척 신용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윤리내부통제위원회와 직속 율리경영 출범도 추진하고 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