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6일(현지시각) 소비자가 구독형 서비스에 등록하는 것만큼 취소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릭 투 캔슬'(Click to cancel)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모든 미디어에서 대부분의 '네거티브' 구독 프로그램에 적용된다. 네거티브 옵션은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물건을 구매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형태를 지칭한다.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16일(현지시각), 구독형 서비스와 관련해 판매자에게 '빠른 구독 해지' 기능 등을 강제하는 '클릭투캔슬' 규정을 발표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
FTC 측은 "1973년부터 구독 서비스와 관련된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해왔다"며 "네거티브 옵션 기반의 구독 관련 소비자 민원은 2021년 하루 42건에서 2024년 하루 70건으로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판매자는 네거티브 옵션 기반 상품 판매를 시도하기 전에 소비자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간단한 구독 취소 기능을 제공하고,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표현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된다.
클릭 투 캔슬 규정의 대부분 조항은 180일 후에 효력이 발휘할 예정이다.
리나 M. 칸 FTC 위원장은 "기업들은 구독을 취소하려는 소비자에 불필요한 노력을 강요할 때가 많다"며 "이번 FTC의 규정은 이러한 속임수를 줄여 소비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원치 않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출을 막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