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빅딜 승인과 관련해 외압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한화의 삼성의 방위산업 및 화학 분야 인수 관련 기업결합심사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위가 어떤 외압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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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한화그룹이 삼성그룹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해 공정위 심사와 의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한 반박이다.
공정위는 방산 빅딜 승인과 관련해 “서로 수평적으로 경쟁하는 제품이 없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방산은 정부 수요독점시장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화학 빅딜을 놓고 “경쟁제품 중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점유율 합계가 67%에 이르는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3년간 EVA 가격인상을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EVA는 삼성토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못 미치고 다른 생산라인과 설비를 공유하고 있어 매각 등 구조적 조치는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심사는 시장현황 등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적법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며 “심사와 의결과정에서 어떤 외압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근 몇 차례나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해명을 하고 있다.
공정위가 CJE&M 조사를 한 일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한 일, 동의의결을 통해 네이버가 재단에 출연하도록 한 일 등에 대해 외압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모두 부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