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휴젤,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톡신 분쟁 균주 미국 소송에서 최종 승소

김민정 기자 heydayk@businesspost.co.kr 2024-10-11 10:45: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휴젱리 2년 동안 이어진 보툴리눔 톡신 균주 공방에서 최종 승소했다.

휴젤은 11일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을 받았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휴젤,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톡신 분쟁 균주 미국 소송에서 최종 승소
▲ 휴젤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최종 심결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ITC는 10일(현지시각) 6월10일 있었던 예비 심결을 재검토한 결과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ITC 조사는 종료됐다고 휴젤은 설명했다. 

ITC는 6월 예비 심결에서도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절취 사실이 없다며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ITC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과 휴젤아메리카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절취했다며 ITC에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했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를 제조했고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레티보의 미국 수입 금지를 요청했다. 

휴젤 관계자는 “미국 ITC의 최종심결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의 사업을 계속 확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신뢰도와 주주 가치를 더욱 공고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최신기사

롯데마트 설 앞두고 '해피 토이저러스 데이' 진행, 최대 40% 할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보상 순차 지급, 자산 정합성 100% 확보
금융위 설 명절 자금난 해소 지원, 소상공인ᐧ중소기업에 95조 공급
공정위 DB그룹 창업회장 김준기 검찰 고발, DB 소속 재단·회사 은폐 적발
고려아연 아크에너지, 호주 NSW 주정부와 10년 에너지 서비스 계약 체결
우리은행, 외화예금 원화로 바꾸면 90% 환율 우대
농협은행 포용금융으로 대전환 선언, 강태영 "농협의 뿌리이자 존재 이유"
조국 "13일까지 답변 없으면 합당 없던 일로", 민주당 "조속히 결정"
CJ제일제당, 동계올림픽 개최지 밀라노서 '비비고 부스' 열어
빅터 차 석좌교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옛말, G7·호주와 연대해야"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