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 사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추가 제재를 가할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자에 부과한 높은 수수료와 관련해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카카오모빌리티> |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할 때, 자사 앱과 무관한 수입까지 매출액에 포함해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수수료 징수 기준과 방식을 불공정 거래로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2024년 10월2일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도 같은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타다·우티 등 경쟁 택시 가맹사업자에게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콜을 차단한 혐의로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3년 2월 공정위로부터 카카오택시 블루 기사에게 콜을 몰아준 혐의로 271억 원 수준의 과징금 제재도 받았다.
이번 사건이 공정위 심의를 통해 제재가 의결되면, 상당한 액수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안에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