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 MBK·영풍 주주 간 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4-10-06 16:30: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경영협력계약(주주 간 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 이행을 저지하기 위해 법적 절차에 나섰다.

영풍정밀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풍 측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MBK와 김광일 MBK 부회장 등 간의 경영협력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 MBK·영풍 주주 간 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은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경영협력계약(주주 간 계약)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 이행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영풍정밀>

영풍정밀은 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을 가진 회사다. 영풍의 주주이며 고려아연 지분 1.85%를 가지고 있다.

영풍정밀은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바라보고 있다.

영풍정밀은 “계약에 근거해 MBK의 적대적 M&A가 성공하고 이후 MBK의 입맛대로 고려아연을 재매각할 경우 영풍은 그나마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조차 상실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입게 될 손해 즉 영풍의 기업가치 훼손은 영풍의 이사들인 채무자들 개인들의 책임재산으로 배상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초과할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영풍정밀은 장형진 영풍 고문과 영풍의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한국경제신문 "일부 임직원 주식 선행매매 연루 혐의, 책임 통감한다"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5080선까지 하락, 원/달러 환율 1469.5 마감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주주환원' KB금융지주 주가 7%대 상승, 코스닥 ISC..
태광산업 울산 아라미드 공장서 클로로포름 누출로 1명 사망
[이주의 ETF] 한화자산운용 'PLUS 태양광&ESS' 16%대 올라 상승률 1위, ..
조국 "극우잡탕 국민의힘과 김영삼 한 공간에 머물 수 없어", 국힘 강력 비판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사전심사 서류 제출
우리금융 작년 단단한 실적 '종합금융' 기대 키웠다, 임종룡 회장 2기 시너지 가속 예고
SK가스 지난해 영업이익 4428억 55% 증가, 보통주 1주당 7천 원 배당
iM금융지주 작년 순이익 4439억 106% 증가, 주주환원율 38.8% 역대 최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